새숨교회 정관

I. 사명

1) 우리의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성령의 생기로 세상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교회

2)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만 따르며, 육신으로 오셔서 살아 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숨 (삶)'을 닮아가는 복음 공동체

3) 예배와 일상이 하나로 이어져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II. 비전

1)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 된 교회

-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유기적 공동체 (엡1:22-23)

2) 예배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교회

- 진정한 예배를 바탕으로 일상의 영역까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공동체 (롬12:1-2)

3) 소그룹 디아스포라 공동체

- 낯선 만남, 행복한 머묾, 아름다운 파송이 어우러져 사람과 교회를 낳는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행11:21-26)

III. 사역

새숨교회 사역 구분: 대그룹 예배, 테이블 모임, 양육 모임

1) 대그룹 예배

① 교회의 존재와 사역의 중심이 되는 예배

② 모든 사역의 과정을 영적 배부름으로 채우는 예배

③ 모든 성도가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함께하는 예배

④ 일상의 영성으로 이어지는 예배

2) 테이블 모임

①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 나눔과 교제, 사역 소그룹 모임

② 주 1회 모여 교제, 양육, 사역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교회

③ 출산, 성장, 잉태, 출산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유기적 공동체

④ 지역과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

3) 양육 모임

① 새숨 신앙 훈련 (복음, 공동체, 제자, 선교) - 7주에 걸쳐 3회, 총 21주 과정

② 성도와 교역자 사이의 일대일 심방

③ 필요에 따른 일대일 양육

④ *찾는 이들을 위한 북쉐어, *마태 파티, *BCC 성경 읽기 소그룹, 새가족 모임

*용어 설명

ㄱ. 찾는 이: 진리, 신, 구원 등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
ㄴ. 마태 파티: 교회 공동체가 외부인을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이나 친교를 위한 모임 (출처: 마태복음 9장 9-13절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사건)
ㄷ. 잹CC 성경 읽기 소그룹: BCC는 Bible Conversation Conversion의 두문자어 (頭文字語, 쟞cronym). 성경적 대화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기존의 학습 중심 소그룹보다 소통과 관계를 통한 영적 성장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IV. 조직 및 구성

1) 운영 위원회

①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모임

② 예배, 양육, 행정, 선교, 회계, 공간, 지역 커뮤니티

③ 격주 모임, 서기1, 회계1, 과반수 출석으로 성사

2) 테이블 리더 모임

① 테이블 사역을 위한 준비 모임

② 주 1회 모임

③ 테이블 리더 양육, 테이블 상황 점검, 기도와 나눔과 교제

3) 당회

① 장로 선출 시 당회 구성과 그 권한 부분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② 장로는 교인 30인에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나 현재 새숨교회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운영 위원회가 당회 역할을 하고 있음

V. 전체 모임

① 정기 모임 - 주일 예배, 새숨 묵상, 테이블 모임, 기도회

② 공동의회 - 운영위원회 필요 시, 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시 운영위원회(당회 포함) 결의로 소집. 1주일 전 통보 시 인원 성사되지 않을 때 날짜 조정. 의결 안건은 과반수로, 목사 청빙,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2 이상 가표 얻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및 테이블 리더 선출의 경우 사역 양육에 필요한 별도의 기준 추가)

③ 새숨 뉴본 (전교인 비전 수련회) - 연 1회 (11월 말)

2025년 9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여기까지 논의함. 다음 모임 때

*추후 논의할 부분: 교인(행정적 의미)과 성도(신앙의 관점)의 용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VI.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새숨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하므로 ->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한다. ->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조) 본 교회 신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12개 조항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86-35번지로 한다.
제2장 교인과 일꾼
제5조 (교인)

1. 성도 - 성도는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 사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동시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섬길 의무가 있다.

2. 회원 -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정치, 권징조례, 제1장 제4조에 준한 신앙고백을 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을 회원이라 칭한다. 모든 세례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일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운영위원회 팀장, 테이블 리더 및 기타 교회가 정하는 일꾼을 둘 수 있다
1. 담임 목사

- 담임 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 목사의 시무 제반에 관한 사항은 예장합동총회의 헌법을 따른다.

2. 시무 장로

- 본 교회에 등록한 만 4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본 교회 출석 3년 이상 된 분으로서,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분, 지혜와ᅠ통솔력이 있는 분, 공사 간 생활에 비난 받을 일이 없는ᅠ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분,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분, 성도들을 양육 상담할 수 있는 분 중, 교인 총회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분으로 선출한다.

- 장로 선출 시 투표방법과 선발 인원은 당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 시무 장로의 임기는 7년 단임제로 한다. 단, 7년 시무 후에는 당연직으로 목양 장로로 섬긴다. 목양 장로는 연령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시무 장로로 선임된 분은 당회의 지도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함으로 교회에서 안수로 -> 노회 고시 합격과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ᅠ임직한다.

-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시행하고,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고, 교인들을 심방, 위로, 교훈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ᅠ목사에게 알리는 일 등이다.

3. 목양 장로

- 시무 7년을 마친 후, 목양장로로 선임된 분은 성도들을 심방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각 직무에 따라 사역에 임하고,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단, 당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정기적인 장로 공동체 모임 (시무, 목양, 은퇴, 협동장로들의 모임)에서 -> 정기적인 장로 (시무, 목양, 은퇴, 협동장로) 공동체 모임에서ᅠ교회를 위한 바람직한 의견을 나눈다.

4. 협동 장로

- 타 교회 시무 장로로서 본 교회에 등록한 분은 당회 협의를 거쳐 협동 장로로 인정한다.

5. 은퇴 장로

- 시무, 협동 장로 중 만 70세 이상이 되신 분은 은퇴 장로로 호칭한다.

6. 안수 집사

- 시무 장로 선발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수 집사를 선발할 수 있다.

- 시무 집사 역시 6개월 간의 교육을 받은 후, 공식적인 임직의 자리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시무집사의 사역을 시작한다.

7. 시무 권사/명예 시무 권사

- 시무 권사는 총회법에 따라 만 45세 이상인 여성 중 교인총회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분으로 한다. 단, 시무권사의 임기는 만70세까지다.

-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분, 좋은 명성과 -> 평판이 좋고ᅠ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분, 목양을 잘 하는 분을 선발한다.

- 당회는 만 65세 이상의 여성 집사 중에서 명예 시무 권사를 임명할 수 있다.

8. 서리 집사

- 30세 이상의 입교인으로서, 세례 후 3년 이상, 본 교회 출석 2년 이상 된 분 중에서 당회에서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 취약 계층을ᅠ돌보며, 교회의 다락방, 봉사, 서무, 회계와 구제, 선교 등에 관한 사역을 담당한다.

- 서리집사는 교회 안과 밖에서 1개 이상의 사역을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행정 직원

- 교회는 사무 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사무장의 임기는 사역개시 후 3년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 교회는 형편에 따라 방송실장, 관리팀장 등을 전임 행정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임 행정 직원의 임기는 최초 2년으로 하되, 그 후에는 매 3년마다 당회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10. 선교사

- 파송 선교사는 담임목사 및 선교팀, 교인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당회의 논의 및 결의를 통해서 정하고, 교회의 형편 및 기도와 믿음을 따라, 일정한 생활 및 사역비, 자녀교육비, 의료보험료, 선교사 본인을 위한 특별한 -> 사역 목적에 부합하는ᅠ교육비, 왕래 시 필요한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단, 교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당회의 조율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

- 협력 선교사는 담임 목사 및 선교팀, 성도의 추천과 당회의 논의 및 결의 통해서 정하고,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정하여 지급한다.

- 파송 및 협력 선교사는 매년 2회 이상 선교 보고를 통해 성도들과 소통해야 한다.

제3장 운영 위원회
1. 기능

- 각 사역 팀 (예배, 양육, 선교, 봉사, 재정, 새가족 등)의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목회를 위한 조언과 지원을 담당한다.

2. 구성

- 담임 목사와 각 사역팀의 팀장들로 구성한다 (중직자 포함). 팀장들은 교역자회와 운영 위원회와 테이블 모임 구성원으로부터 매 2년마다 추천을 받아, 운영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 득표순으로 정한다. 단, 여성도가 최소 1/3 이상을 차지하게 구성한다 -> 여성 성도가 운영 위원회의 최소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선발된 분의 사역 부서 배치는 담임 목사가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역 부서 자체의 조직은 부서의 성격에 따라 팀장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3. 임기

-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후임자가 없을 경우 교역자와 운영위원회의와 재 논의 후 성도들과 해당 팀원들의 동의 하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공동 의회
제7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1명을 둔다.

나. 회장은 담임 목사가 되며 서기는 운영 위원회 서기가 겸한다.

2. 회의 소집

가. 운영 위원회가 필요시, 교인 3분의1 이상 청원이 있을 시 운영 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나.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 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운영 위원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한다.

4. 회의

가. 연말 공동 회의: 운영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들으며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 회 예산, 수지, 결산, 신사업,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나. 임시 공동 회의: 위임 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다.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 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5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9조 (재정)

본 교회는 재정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1. 전임 교역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의 계좌로 매달 또는 매년 적립하도록 한 다.

2. 헌금은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목적 헌금으로 하고, 테이블에서 10만원 이하의 선교비 지원을 결의할 때 같은 금액을 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매칭 시스템을 활용한다.

3. 재정 사용은 매월 게시하고, 필요시 비치하여 열람 및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제10조 (합력하여 선 이루기)

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음의 내용을 힘써 지키기로 한다.

1. 담임 목사직은 세습하지 않는다.

2. 새숨교회의 비전을 잊지 않는다.

3. 출석하지 않는 교인에 대한 제적 처리를 1년 단위로 반드시 한다.

4.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잊지 않는다.

5. 권위주의에 물들지 않고 겸손한ᅠ교회의 모습을 위하여 힘써 지킨다.
교회의 기준에 합당하면 6개월 이상 된 등록교인 중에 교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의해 인정받는 자에 한해 리더로 세울 수 있다. 단, 신천지 등 이단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1. (기타 사항) 본 정관 제3장이하 당회는 본 교회 당회가 조직되기 전까지는 가칭) 운영원회가 모든 내용 및 기능을 담당한다.

2. (정관 개정) 본 정관은 당회 또는 당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운영 위원회의 발의로 공동 의회를 거쳐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3. (효력)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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